李 대통령 1호법안으로 ‘3대 특검’ 재가…대통령실 “거부권에 막힌 입법권 국민께 돌려드리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10일 국무회의에서 1호법안으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가 내란종식과 국민 입법권을 위한 조치라고 부연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공포하는 법률이자,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 5일 3대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겨냥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