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중단, 후속 결정 주목...헌법 84조 논란 마무리 되나

2025-06-10     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 해석을 근거로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매듭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전하면서, 결정 이유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이다.

법조계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단정지어 밝힌 셈이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기소만 해당되는 것인지,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에 최근까지 '소추'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전후로 이어져왔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날 기일 변경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기소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재판도 적용된다고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의혹 등 나머지 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번 선거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은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지정했고 별도기일 지정은 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일각에선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가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만큼,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서울고법의 드러눕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