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 시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2025-05-29     오두환 기자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한 차례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외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특히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작년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올해 보유분의 잔액이 다시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10억원)가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