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노동부, 김장겸 “방송 권력 눈치 봤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2025-05-19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9일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성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제3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방송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오요안나 씨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하자, MBC 제3노조는 “기상캐스터 근로자성 부인한 노동부, 방송 권력 앞에 약해졌는가?”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냈다.

김장겸 의원은 “(오요안나 씨 사망에)부고 조차 내지 않고 사장 등 주요 간부들이 국회 출석을 피했던 MBC에게 과연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특히 임기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권태선 방송문화진흥희 이사장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데 말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