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관련, 국힘 ‘무고‧허위사실‧명예훼손’ 맞고발

2025-05-19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카드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9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맞고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연설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식당을 카페로 전환한 경험을 설명하며 “닭은 5만원 받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 밖에 안 남는다”면서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했다.

그러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지난 18일자 브리핑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며 “이에 예고한 대로 이재명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최기식 공동단장과 카페 자영업자들이 함께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