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비상임이사 임응수 변호사 퇴출 압박에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할 것"

국힘 특위 외부 분과위원 위촉됐다고 '찍어내기'?

2025-05-09     안은혜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지난 3월17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지부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고 "코바코 지부가 민노총을 탈퇴하면 본인도 비상임이사를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임 변호사는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의 외부 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이유로 코바코 지부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8일 내놓은 임 변호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코바코 임직원들은 코바코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제가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분과’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런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다"며 "코바코 이사로서 저희 고객사인 MBC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어 그 결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편파적 뉴스는 MBC 사규조차 위반한 것으로, 제가 MBC를 상대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사를 위한 것이지 배반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편파 뉴스 및 방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의 활동이 코바코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공기업인 코바코 이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저는 MBC의 정상화와 민노총 저지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어떤 정당에도 자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위협과 겁박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저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제가 민주당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면 민노총이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섰을까"라며 "지난 대선 당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잠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며 "만약 코바코에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엄중한 정치중립의 의무가 요구된다면 그 의무는 비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한다면 저도 비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조건 외에 저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부당한 비난과 압력에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맞섰다. 

그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어제(8일) 또다시 저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까지 게재하여 저에 대한 부당한 가해행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는 MBC와 KBS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한 것과 유사한 사회적 테러를 통해 많은 희생자를 양산해 왔다"며 "미혼의 여성 기자, 작가조차 민노총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정치보복에 신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이 ‘정치적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저 임응수가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코바코는 정파의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진짜 정치적 중립이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코바코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했다.

[반론보도] [코바코 비상임이사 임응수 변호사 퇴출 압박에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할 것"] 기사 관련

본보는 2025년 5월 9일 'POLITICS' 섹션 <코바코 비상임이사 임응수 변호사 퇴출 압박에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할 것">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 변호사의 입장문을 인용해 MBC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었으며, 언론노조는 정치단체이고,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바 없고, 언론노조는 언론사와 출판‧인쇄 등 매체산업 노동자들이 모인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를 정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언론노조가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