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빗썸·코인원 등 ‘출금지연제도’ 재개한다
2025-05-08 손세희 기자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할 수 없도록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주요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해 사용자 불편을 이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잇따라 중단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제도 중단 전인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에 불과했지만,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는 월평균 402건으로 약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정지 금액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폭증했다.
코인원의 상황도 유사하다. 지난해 10월 제도를 중단하기 전 6개월간 월평균 3건이던 지급정지 건수는 이후 83건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