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 전 대통령, 본인 기소한 검사들 고발… 與 시의원, 무고로 맞고발
文 측, 수사 검사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박성재 법무 장관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종배 서울시의원 "허위사실로 검사 명예훼손"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여당 소속 시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된 사건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번 고발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정립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창수 지검장이 2023년 전주지검장 부임 후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며 '정치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반면, 전직 대통령 사건은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자 단순 수뢰죄로 변경했다"며 "딸과 사위를 피의자로 전환하고도 이들의 변소를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관련자인 이상직 전 의원, 문다혜 씨, 서창호 씨 누구도 검찰에 진술한 바 없으며,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조차 받지 않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 임명(2018년 3월) 및 총선 공천(2020년 4월)을 돕고, 총 2억 1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문 전 대통령을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 황당한 허위 사실로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비판하는 국민을 고소하고, 퇴임 후 기소한 검사를 고발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