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어떤 판단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

2025-04-29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한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는 34일 만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서가 제출(21일)된 다음 날이었던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 뒤, 이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 열어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첫 합의기일 이틀 만인 지난 24일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속행함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르면 대선(6월 3일) 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합이 오는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6‧3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합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처럼 무죄를 결정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대했던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게 됨에 따라,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야 한다.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도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 ‘재판 중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판 계속’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전합에서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물론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이와 함께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완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법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양형 판단을 대선 전까지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이 계속 진행돼 고법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선을 또 치러야 하는데, 대통령직 박탈로 인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것이란 게 일각의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 결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만약 대법원 전합이 파기자판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원천 봉쇄된다.

물론 민주당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무죄 결정에 대해선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는 있으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충상 변호사는 지난 28일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