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5월 1일...대선행 변곡점

2025-04-29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까지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다가오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