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적폐청산’ 문재인, 박근혜‧이명박 처벌논리로 기소...사위급여+이상직 공천이 ‘쟁점’

2025-04-29     최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사젯에서 받은 급여 2억1700여만 원의 뇌물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취임 직후 서 씨를 채용했다.

지난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고액 연봉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지만,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서 씨를 채용했다.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 입사 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태국 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서 씨가 2년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총 594만5632바트(약 2억1787만 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서 씨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21 총선출마를 위한 공천, 그리고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의심한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줬다면 영향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진공 이사장직 등을 청탁하거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포괄적인 터라, 구체적 청탁 없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한 직무행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