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판결, 대선전 결론내야”법조계 목소리 '솔솔'...파기자판 가능성도 배제불가
[더퍼블릭=최얼 기자]법조계 안팎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이 빨리 결론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전원합의체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벌였다. 지난 22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목을 근거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주목한다. 관행은 아니지만, 통상 한 달에 한번 심리가 진행되는 전원합의체가 불과 나흘만에 두 차례나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훈시가 아닌 사실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대선전 선고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넘겨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별개로 국내 저명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 전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하는 파기자판 가능성 까지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1항은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진행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은 이르면)5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보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의 시각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며, 그럼에도 대선전 판결이 난다면 무죄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