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기간 재판기일 지정두고 신경전...헌법84조 의식하나?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측은 대선이 눈앞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추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날)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다. 더군다나 대선이고 공식 선거기간이다.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며 23일을 제시했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당일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조율 끝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뒀다. 이에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측 공판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들 일정을 줄이는 걸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거기 맞춰서 변호인들도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23일 출석을 미루려는 행동이 헌법 제84조 논란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견해가 나타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편집장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을 빼거나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헌법84조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받지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최근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재판 불출석’이 꼽히고 있다. 이에 법원의 싱크탱크가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금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여 출석을 강제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