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쫓아내기' 혈안된 민주당,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으려는 꼼수?

韓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재 구성 '보수 우위' 전환 우려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계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방해 의도 국민 49% "대통령 취임 전 혐의는 재판 계속돼야"

2025-04-11     양원모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치안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막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은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서 비롯됐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현재 진보 5인, 보수·중도 4인 구도에서 보수·중도 6인, 진보 3인으로 재판관 성향이 역전된다.

민주당은 이런 구성 변화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헌재 판단을 위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위헌 위법 행위"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른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12개 혐의)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소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만약 보수 성향 재판관 6명이 재판 계속을 결정하면 이 전 대표는 당선 후에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민주당 주장과 반대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뉴데일리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9~10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2000명,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결과, '대통령 취임 전 발생한 일이므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다.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41.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3.0%가 '계속 진행', 민주당 지지층은 21.0%만이 '계속 진행'을 택하면서 정당별 시각차가 뚜렷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5월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 운동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을 제출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일단 기일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를 대장동 일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 소환했으나, 이 전 대표가 모두 불응하자 과태료 800만원 처분 후 증인 소환을 포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가 9일 기자회견에서 재탄핵 추진을 요구한 데 이어, 지도부도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탄핵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