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장관 인사도 물었다” 무속인 국정개입 보도는 ‘허위’
2025-03-16 김종연 기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연합뉴스가 지난 2016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관련해 한 무속인의 발언을 보도한 것을 두고 법원이 ‘가짜뉴스’라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연합뉴스는 “본사는 2016. 11. 15.자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답 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라면서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당시 재판장 서보민)는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이고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최서원 씨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