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시크가 중국에 넘긴 개인정보, 공산당에 흘러갈 수도”

2025-02-18     김영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딥시크가 비밀번호 추론 가능한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중국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기흥 대변인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할 때, 타자 속도와 리듬이 모두 다른데 이를 수집해 분석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밀번호를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IP 주소, 입력되는 글귀, 음성, 사진, 파일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챗GPT·제미나이 등 기존의 AI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딥시크는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서비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위는 어제(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왜 넘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리 방식과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딥시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제는 앱을 통한 신규 다운로드는 중단됐지만, 기존 사용자와 PC 등을 통한 웹사이트 접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국가정보법과 데이터 보안법을 통해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를 바로 제공해야 한다. 공산당이 특정 정보를 원하면 기업들은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공산당에 흘러 들어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갓성비’라 불리는 딥시크, 하지만 ‘빅브라더’를 꿈꾸는 중국의 AI 모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딥시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당신의 ‘딥(deep-내밀한)’한 정보를 끊임없이 ‘시크(seek-구하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등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 만큼, 딥시크 측이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