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후폭풍’에도 조선株 살아남나…美 함정 건조 허용법안 두고 ‘반색’

2025-02-13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을 본격화 하면서 전 세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필요하다면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무역 전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관세전쟁을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쏠림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자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또다시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해안 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에 미군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법은 외국 조선소에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금지했지만 두 법안은 이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셈이다.

두 법안은 지난 118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의회 종료로 폐기됐던 ‘선박법’과 마찬가지로 중국 해상 패권을 견제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 해군은 최소 355척의 군함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291척만 보유하고 있어 중국 등 적대국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국 함정 건조를 맡을 해외 조선소가 중국 혹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상함, 잠수함 등 국내 군함 건조시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는 현재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두고도 경쟁 중인데 미군의 군함 발주가 본격화할 경우 경쟁 강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과 방산, 헬스케어 등이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규제하고, 동맹국의 조선업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