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금융파트너스로부터 공정위 신고 당해...‘갑질’ 논란 확산
2024-12-27 손세희 기자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삼성생명이 전속대리점 통합 법인인 삼성금융파트너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인력 부당 유인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엄정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 전속대리점 71곳이 합병해 지난달 출범한 대형 보험대리점(GA)으로, 통합 후 지점 260개와 설계사 5600여 명을 보유하며 대형 GA로 성장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할 의무가 부여된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합병 전에는 설계사 수가 500명 이하였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 상품을 비교할 의무가 없었으나, 합병 후 대형 GA로 변하면서 해당 의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기존 전속 계약을 근거로 다른 생명보험사와의 계약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 생보사 상품 판매 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 산하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와의 인센티브 차별 및 영업 조직 회유가 회사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삼성금융파트너스에 비교·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속대리점과의 계약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전속대리점 영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