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공고로 악성앱 설치 유도...취준생 노린 보이스피싱

2024-12-17     손세희 기자

#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자신을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라 주장하는 사기범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사기범은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와 URL을 보내왔다.

사기범의 안내를 믿은 A씨는 휴대폰 보안 설정을 해제한 뒤, 해당 앱(악성앱)을 설치했다. 이튿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은 버벅이며 검은 화면이 나타났고, 확인해보니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해외송금과 소액결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보낸 메시지 (금융감독원 제공)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허위 채용공고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정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계좌이체나 대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대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직 시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휴대폰의 보안 위험을 차단하는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