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선 때 쓴 황금폰 갖고 있어”...제출조건으로 ‘불구속+생활비’제시
[더퍼블릭=최얼 기자]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검찰이 찾는 '황금폰'을 내가 갖고 있다"면서 이를 불구속 협상에 사용하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쉴 때 변호사들에게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창원지검을 상대로 나를 구속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협상하면 휴대전화를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황금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을 찾고 있다.
이에 명 씨는 대통령실과 검찰을 상대로 자신의 불구속을 보장해 주면 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협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 휴대전화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보고 찾는 중이다.
명씨의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씨는 이달 초 변호사와 지인을 만나 “윤한홍·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접촉을 시도해 왔고, 내가 불구속과 생계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 집사람,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고, 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정 의원도 “명씨와 친분이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의원과 명씨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A씨도 “명씨와 협상 조건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달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도 접촉해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