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노조 “방심위 ‘민원인 사찰공작’ 뒷배는 민주당-민노총-참여연대”

2024-09-16     김종연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MBC노조(제3노조)가 “경찰의 민원인 불법사찰 압수수색을 대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로 대선공작에 나섰던 ‘뉴스타파’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연루자들이 낱낱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15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실체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긴급심의하고 MBC, KBS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민주당과 권익위원회에 이른바 ‘민원인 동원 의혹’을 진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민원인들의 뒤를 캐고 사찰하여 권익위에 고발했는지는 당시 보도된 내용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2023년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이재욱 기자가 다음 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제보자라고 했다.

당시 이 기자는 “저는 불과 2주 전에 인사가 났는데 2주 전까지 방통위, 방심위 출입기자였고,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위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제가 접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등 4명의 과방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이 유력한 제보자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노조는 이 기자가 당시 방송에서 “제보자들을 저희도 신원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가공했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일부 관계도를 파악한 부분이 자료에 실리기는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

이 기자는 또 “저희는 그 보도 과정에서 당연히 방심위 자료 일부의 어떤 관계가 표시가 됐음에도 저희가 당연히 이중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고, 사실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라고도 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또한 제보자들이 낸 자료를 ‘방심위 자료’라고 특정해 ‘방심위 직원들’이라고 암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2023년 12월 25일 뉴스타파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최소 6명, 지인 6명 등 12명 이상이 민원에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익명 제보자들의 권익위 고발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우선 일련의 과정들이 “민노총 방심위 지부 소속 직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관계도’를 그리는 등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의 밑그림을 그렸다”면서 “방심위 직원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가족관계 등 내밀한 정보를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공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민주당 과방위 국회의원이 이 기자에게 접근해 제보하고 방심위 직원들이 권익위에 낸 ‘문건’을 MBC 기자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변호사도 공익신고의 외형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적극 조력했다”며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아닌 MBC가 함께 보도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이라 보인다”면서 “뉴스타파만 보도하면 신학림-김만배 가짜뉴스의 원인제공자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인 보복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것이 뻔하기에 친민주당 방송을 해온 MBC 기자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배후에 MBC의 시청과 경찰출입 캡(팀장급)인 이기주 기자가 있다고 봤다. 이 기자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의 당사자다.

노조는 “이러한 의혹들을 총괄해서 보았을 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방심위 직원이 일하는 사무실 3개 층과 민노총 방심위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누군가 정당, 시민단체, 방심위 노조, 언론사를 총괄하며 지휘한 ‘설계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면 민주당 등 권력기관이 조종한 언론공작이었는지 그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