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노조, 방문진 행정소송 재판부에 "흔들리지 말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제시한 소송 서류의 불법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재판 개입이라며 해당 재판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서류 하나를 들어 보였다. 방통위가 법원에 낸 서류였다"라고 했다.
노조는 "그게 반대 측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져 최민희 위원장 손에 들어간 것"이라며 "최 위원장은 그 서류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판사나 되는 듯 재판 관련자들을 신문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류의 취합 정리는 직원들이 하면 되지 방통위원 심의가 필요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한쪽의 방어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은 '세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모욕하며 몰아붙였다"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의 답변은 중간에 끊어버렸다. 그렇게 얻어진 진술들을 법원에 증거라며 들이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는 이 상황을 두고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봉준 아버지 곤장 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지난 100여 년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근대화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도 되는 것인지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헌법 27조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들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이비 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규정했다.
또 "헌법 103조는 또 이렇게 규정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재판 서류를 유출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는 이러한 반헌법적 작태를 직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바란다"면서 "일종의 정치공작에 의해 재판이 좌우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 인권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