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의 묻지마 입법폭주...‘이재명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의한 대여공세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중 집권여당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제 1호 민생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주요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내물가가 이제 막 고유가 상황에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시중에 대한민국 1년 GDP(2243조 2204억원 가량)의 0.6%가량에 해당되는 13조원이 풀리게 된다면, 물가상승의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5만원 가량의 금액은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工産品) 1개 가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인 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집권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논의하자는 자세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거대야권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말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회의장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갔고,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맞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란이 잦아든 뒤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거야는 법안 2건 뿐 아니라,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제도상의 권력 행사가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