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인구비상사태’ 선언 후 쏟아지는 저출산 대책…주택청약제도 개편‧혼인 페널티 감소‧‘미래 아기 대출’ 등 제언

2024-06-28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저출산을 두고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러 저출생 극복 방안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 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극복방안이 나왔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 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청약 제도는 결혼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혼인 페널티(penalty·불이익)’가 있고, 자녀 수에 따른 보상도 없다. 가점 산정 때 신혼부부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전부 합산하게 해주고, 자녀가 1명이면 20점, 2명이면 30점, 3명이면 35점(부양가족 항목 만점)을 주자”고 제안했다.

현재 주택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항목이 나뉜다. 하지만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50%(최대 3점)만 인정해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도 있다는 것이다.

또 부양가족 항목에서는 자녀를 부모 등 다른 가족과 같이 한 명당 5점으로 인정한다. 부부 둘에 자녀가 1·2·3명이면 각각 15·20·25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 포함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만점(35점)이다.

이에 김용민 이사는 “혼인 기간 7년 미만 신혼부부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100% 인정해 주고, 아이가 셋이면 부양가족 항목 만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더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김 이사는 또 세제와 관련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덜 내는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보육과 관련 “4년 내 3분의 1 이상 문 닫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맡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 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영훈 전 BNK금융경영연구소장은 헝가리의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제도를 이제는 우리도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부부가 출산을 약속하면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5년 내 자녀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