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문 공개...핵심은 ‘전쟁시 쌍방 자동 군사원조’포함[종합]
[더퍼블릭=최얼 기자]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앞서 양국 언론은 조약문의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동맹관계”라고 선언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해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북러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해당 조항에 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두 국가(러시아와 북한) 중 하나를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반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차석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