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사 본격화...전담팀엔 특수부 검사 셋 투입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전담수사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지난 5일 <중앙일보>는 ‘[단독] 김건희 전담팀 '무늬만 형사1부'…특수부 검사 셋 추가 투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가 3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꾸려졌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 1부에 다른 주요 수사와 미제 사건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사팀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오르 가방 등을 받았고, 금품 일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청탁 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울러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즉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지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 등 수수 사실에 관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나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공여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