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유동규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 가능'...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 용도?
“위례신도시 개발 통해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 생각”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사진) 변호사가 23일 열린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생각을 말했다. 대장동 민간 업자 남씨가 이 대표 재판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남씨는 이날 대장동·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민간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증인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남씨는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유 전 본부장과 저 사이의 화두였다”며 “위례 사업을 진행하면 자금 회전이 될 것이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2013년 8월30일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를)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XXX’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민간업자를 내정하도록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발한 상태로, 남씨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해당 부분이 자신들의 반대 신문과 관련이 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남씨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재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