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쳐도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 금융당국, ‘단체보험’ 약관 개선 예고

2024-04-01     신한나 기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단체보험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체보험’과 ‘상속재산 인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됐다. 그간 금융사별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