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민주당 겨냥?‥본인 아닌 가족 ‘형사처벌’ 받아도 공천 ‘제외’‥“사면·복권도 불가”

2024-01-31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기준을 대거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자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신청자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이 됐어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신(新)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 입시비리, 배우자·자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비리다. 공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비리로 처벌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 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 ‘파렴치 범죄’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판결이 기준에 해당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관위가 부적격 기준에 가족 입시비리, 뇌물범죄 등을 포함한 것은 야권 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기존보다 넓힌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