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샤넬·루이비통 등 ‘짝퉁’ 14만여점 적발…‘발암 물질’ 검출

2024-01-24     김강석 기자
[사진=관세청]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여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적발 품목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3일 서울세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수입 물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4만2930점이 적발됐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11월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로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물품이 급증한 시기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적발 품목은 수량 기준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 16%, 액세서리 14%, 열쇠고리 8%, 가방 5%, 완구 2%, 신발 2%, 지갑 2% 등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다.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단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