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몰카 함정 취재, “김 여사 형사 처벌 대상 아냐”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 직무 관련성 인정되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 아냐 최재영 목사 및 서울의소리, ‘가방’ 건네는 모습 ‘촬영’‥함정취재 ‘논란’ 명품백 논란 사건, 직무 관련성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2024-01-23     김미희 기자
[사진=스픽스 갈무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총선을 70여일 앞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사태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며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퇴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최재영 목사 및 서울의소리, ‘가방’ 건네는 모습 ‘촬영’‥함정취재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은 앞서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기 때문에 불거진 논란이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는 최 목사는 이 인사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함정 취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시인하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 또한 지난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한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하고 그 여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부터 이 모든 사건이 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메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해서 몰래카메라를 작동해 2차 접견 때 촬영해 공개한 것”이라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장면 촬영 경위를 밝혔다.

[사진=스픽스 갈무리]

명품백 논란 사건, 직무 관련성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앞서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 직무 관련성 인정되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 아냐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