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에…與 “이 대표 개인 위한 판사인가” 비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담당 재판장의 사임 등으로 3월로 밀리게 됐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기존에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여당은 사표를 낸 재판장을 향해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나”라며 쓴 소리를 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2월2일 기일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8일로 잡았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자신의 퇴직이 알려지고, 배석 판사들도 교체되면서 새로운 재판부에게 다음 재판의 심리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에 재판은 한달 가량 지연되면서 재판장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 부장판사는 2월 초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 부담을 느껴 결론을 내지 않고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강 부장판사는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대표의 국회 일정, 단식 등 신상 문제로 인한 기일 변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애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장 2년 근무' 원칙에 따라 이번에 사표를 내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교체됐을 거라고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했다. 이어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강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아 왔다. 현재 이 재판은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