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물 논란에 ‘디지털 장의사’ 눈길…피해 접수 연평균 14만건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삭제를 대리해주는 디지털장의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상 불법 유출 피해를 입었던 일부 피해자들은 주기적으로 디지털장의사를 재방문해 영상 검색과 삭제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디지털 장의사에 재의뢰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저장·유포되는 의뢰인의 영상 또는 사진 등의 검색, 삭제를 대리해주는 직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주 고객이다.
삭제를 요청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채널에 올려져 있는지, 불법 게재된 사이트가 국내사이트인지 해외사이트인지 등에 따라 삭제 프로세스가 달라진다고 한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삭제 프로세스가 국내 사이트와는 상당히 다르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빠르면 1시간 안에 영상이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 사이트는 평균적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디지털장의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동영상 삭제의 경우 적게는 1건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 영상 등이 게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뢰는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법적 분쟁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디지털 장의사 이용료를 받아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조선비즈>에 “형사상 배상명령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와 같이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 사안인데 디지털장의사 이용료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려받았다는 판례는 크게 알려진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3만768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만8639건으로 불법 촬영 범죄 건수의 23배를 넘어간다. 불법 촬영보다 불법 유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