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소수의견’ 차기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판결’ 살펴보니‥‘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의견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당시 ‘유죄’ 의견‥김기춘‧조유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의견도 취임해도 임기 6년은 ‘불가’‥사법수장 ‘공백’에 국회 상황도 ‘고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가운데, 조 전 대법관의 그간 ‘판결’도 관심사다.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법관 후보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 당시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당시 ‘유죄’ 의견‥김기춘‧조유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의견도
조 후보자는 우리 헌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법률 조항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헌법·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취했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 대통령 비서실의 소속이거나 문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위해 특별검사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죄 증거로 제공한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해도 임기 6년은 ‘불가’‥사법수장 ‘공백’에 국회 상황도 ‘고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2027년 6월이면 정년이 도래해 퇴임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에 종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정치적 지형에 따라 후임 대법원장 지명 권한이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사법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데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