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곽상도→박영수 이어 ‘50억 클럽 의혹’ 본격화
김만배, 권 전 재판관 사무실 ‘방문’ 두고 “(책 쓰고 있어)상의 차 많이 갔다‥법률신문 인수 위해 노력”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볍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초 검찰과 경찰이 양측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한 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게 된다.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만배, 권 전 재판관 사무실 ‘방문’ 두고 “(책 쓰고 있어)상의 차 많이 갔다‥법률신문 인수 위해 노력”
한편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권 전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또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재판 청탁’은 아니며 ‘상의차’ 방문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그해 9월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을 발간했다.
또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힘을 써서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라고 말한 대상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아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사건이 일단락되면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