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대장동 수익 중 300억 이재명 소송 지원 6인 비용” 진술 ‘확보’

정씨측 변호인 “검찰,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춰 악성 유도 신문”

2023-09-13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50억 클럽’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소송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증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증언은 재판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정씨 등은 김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천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원을 공제한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김씨가 ‘이재명 소송 도와준 인사들’이라며 50억 클럽에 줘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 이들 몫을 공제하고 700억원만 받기로 한 부분을 정씨에게도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자은 “(정 전 실장에게) 다 이야기했다”며 “지분을 나누고 할 때 시장(이 대표)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정 전 실장이) ‘잘못하면 오해한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정진상이나 이재명 측에서 수긍했느냐”고 묻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확실히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측 변호인 “검찰,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춰 악성 유도 신문”

반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공제된 300억원이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온 얘기”라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추는데 악성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300억원을 주는 이유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줬기 때문인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인가”라 묻자 유씨는 “(6명 중엔) 이재명의 소송과 더불어 인맥, 언론 관련 도움을 준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2020년 7월 이후 공제액이 3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무죄 판결과 관련, 대장동 사건과 맞물려 김씨의 역할로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