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터널 안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 요청

터널 내부 교통사고... 최근 5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에 달해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차로 변경 금지 반드시 지켜야

2020-02-25     이동수

터널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 더퍼블릭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가정의 달인 5월(734명)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2,102건, 65%)이며,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는, ○ 터널 진입 전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 및 전조등 점등 ○ 터널 안에서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 삼가 ○ 터널 안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 ○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