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김만배 ‘차용약정서’ 확보...“5억 수수 및 50억 약속 객관적 증거”

2023-08-03     이현정
▲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만배 씨 사이에서 지난 2015년에 작성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하고, 이 약정서가 박 전 특검의 ‘5억원 수수 및 50억원 약속’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박 전 특검 주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와 박 전 특검 사이의 금전 거래와 약정 정황이 담긴 자금차용약정서 실물을 확보했다.

2015년 9월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약정서에는 “그해 4월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화천대유 유상증자 대금 등 5억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5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3년 뒤에 한 번에 갚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이 약정서를 박 전 특검의 ‘5억원 수수 및 50억원 약속’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한 대목은 “박 전 특검이 원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박 전 특검이 빌려준 5억원 대신 화천대유의 주식을 담보로 삼아 주식 배당금 형태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만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로 이듬해인 2015년 4월 2일 박 전 특검이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5억원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김씨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최근 약정서를 확보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약정서를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측근에 넘겼고 올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제3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번째 박 전 특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6월 30일 법원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 박 전 특검과 딸 박모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퇴직금 5억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7~9억원 등을 올려 총 25억여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약정서가 50억원 약속의 근거라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당시 송금한 5억운은 이미 김만배씨가 이기성씨(이후 나석규)에게 다 갚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딸과 연관된 11억원에 대해서도 “대여금 중 일부를 갚았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대여금이다. 박씨 외에도 돈을 빌린 임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