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특검 아내‧딸 ‘압수수색’‥화천대유에서 받은 25억 상당 ‘이익’ 찾는다

2023-07-19     김미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지난 6월 22일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17개월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파손 및 사무실 PC 등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는데, 같은 달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 측근들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의 50% 가격에 분양받는 등 25억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50억 원의 일부를 딸이 챙긴 건 아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