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김만배의 돈독한 인연은 ‘산호’부터...자문료 1500만원의 전말은?

2023-07-16     김영일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16일 <조선일보>는 ‘박영수 로펌은 김만배 출입처였다... 커넥션 시작의 전말’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영수 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특검)이 어떻게 대장동 일당과 얽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보도에 따르면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30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박 전 특검은 2010년 검사복을 벗고 서초동에 직접 ‘산호’라는 이름의 로펌을 개업했다.

당시 산호는 서초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으며 대법관이 된 박상옥 변호사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 등을 영입하며 거대 로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이 한창 기획되고 있던 2013년 박 전 특검의 산호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호에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박 전 특검의 의뢰인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박 전 특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던 거래처가 20군데 있던 게 다 떨어져나간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쉬려고 했던 상황에서 (영수형은) 그걸(대장동 사업) 만들고 있었던 거야. 1500이면 엄청 센거야. (김만배에게) 그걸 받으면서 뭔 짓 했다는 거는 뻔한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거래처들이 산호에 지불하던 고정 자문료를 중단하자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배로부터 월 1500만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기 시작하며 대장동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만배와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이전부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기자인 김만배의 주 출입처가 ‘산호’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조 출입기자들이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법조 출입기자가 한 로펌에만 매일 얼굴을 비추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했던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법원 가서 누구 만나고 오라고 하거나 서류 심부름 같은 걸 자주 시켰다”면서 “영수가 (검찰에) 전화하면 김만배가 가서 일을 보고 오곤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김 대표의 골프채가 좋아보인다고 말을 건네자 김만배가 다음날 김대표를 찾아와 “그 골프채 영수형 드리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100%의 지분을 가진 강남 바로세움3차 빌딩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김 대표는 당시 산호를 운영하던 박 전 특검이 “내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라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네가 자문료를 내주면 내가 너의 사업을 돕겠다”고 해 매달 300만원씩 자문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바로세움3차 소유권 분쟁 관련 최초심에서 시행사 측 변호인을 맡았다.

김 대표는 박 전 특검이 소송을 맡는 조건으로 “딸에게 1층 상가 점포 하나 주라며 수임료 외 부동산을 요구했고, 성공보수로는 50억~1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1심 패배 “무시할 수 없는 후배들이 중립에 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며 더 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신의 로펌 변호사들에게는 ‘김 대표를 도와주지 말라’는 다소 강압적인 주문을 했던 정황도 보였다.

박 전 특검이 김대근 대표의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 2014년 12월 시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올라온 시행사 사건 주심이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이 ‘원 팀 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박 전 특검은 구속을 면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을 비롯한 민간업자들과의 ‘약속’에 따른 박 전 특검 딸의 금전적 이득에 집중될 전망인데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힘을 싣고 수사력을 쏟고 있어 현재 박 전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사인 신분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