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후배 변호사, “(영수형은) 그걸(대장동 사업)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후배 변호사, “300만원~500만원씩 (자문료)받던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갔다” 박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

2023-07-14     김미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불확실한 방법이 아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넓은 대장동 단독주택’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특검이 로펌 개업 후 전관예우 기간이 지나고 20군데 업체의 자문료 등 고정 수입이 떨어지자, 김만배가 추진하던 대장동 사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주간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일당들과 일하게 된 계기를 보도했다. 주간조선은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이 녹음파일에는 “(박 전 특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던 거래처 20군데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다”는 당시 정황이 담긴 음성이 담겨 있다.


후배 변호사, “300만원~500만원씩 (자문료)받던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갔다”

이 음성은 박 전 특검이 설립한 로펌에 소속됐던 후배 변호사 K씨와 박 전 특검에게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인 김대근 시선RDI 대표의 전화 녹취록 일부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둘의 전화통화는 2021년 11월 김만배 구속 이후다.

K변호사는 이어 “oo(법무법인 산호에서 박영수 비서로 근무한 여직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쉬려고 했던 상황에서 (영수형은) 그걸(대장동 사업)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김만배에게) 그걸 받으면서 뭔 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운영하던 '산호'는 박 전 특검이 검찰에서 나온 뒤 대륙아주를 거쳐 2010년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로펌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로펌을 개업하면 통상 3~4년 정도 전관예우가 이뤄지는데, K변호사는 박 전 특검 임명 전인 2014~2015년을 박 전 특검의 거래처들이 고정 자문료 지불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음성 녹취록을 공개, 전관예우 효력이 끝난 상황에서 김만배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액수 보다 훨씬 많은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K변호사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회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