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양재식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박 전 특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당시 컨소 청탁 대가로 ‘8억원’ 수수 ‘혐의’ 檢 박 전 특검,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0억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등 ‘약속’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신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 5억원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檢 박 전 특검,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0억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등 ‘약속’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