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는’ 박영수 전 특검...檢 “증거조사 거의 마친 상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할 것”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10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다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요구·약속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애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만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PF 대출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박 전 특검이 범행 당시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대장동 로비 의혹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긴 반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3~2014년 2년 남짓이라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수재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금원 성격에 따라서 혐의를 어떻게 구성할 지는 나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