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정지선 침범 사고, 조종사-관제사 ‘영어발음’이 원인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4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정지선을 침범한 대한항공 항공기가 에어부산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인은 조종사와 관제사의 소통 오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1118편 항공안전장애 발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오전 대한항공 KE1118편은 김포공항 착륙 후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착 활주로(31L)와 이륙 활주로(32R)을 연결하는 유도로(E1)의 정지선을 침범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는 관제사의 정지선 대기 지시(HOLD SHORT)를 두 차례 들었으나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CROSS)로 듣고 복창했고 반대로 관제사는 조종사가 복창한 CROSS를 HOLD SHORT로 인지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표준관제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발음 문제로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에어부산 BX8027편은 32R에서 허가를 받고 이륙 준비 중이었다. 다행히 관제탑에서 KE1118편이 정지선을 침범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현위치 정지를 지시함으로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KE1118편은 32R 중심선으로부터 22.5m 떨어진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로부터 90m 정도인 E1 정지선의 중간지점에 멈췄다.
이번 사고는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항공안전장애’로 판명났다. 이는 항공사고·준사고보다 낮은 단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던 상황을 말한다.
장 의원은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침범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라며 "교통량 관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교신 오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수조사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무기량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능력이 미흡할 경우 기량 향상훈련을 추가로 하고 표준관제용어 사용 및 속도 적정성, 명료성 등을 확인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관제사에 대해 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