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개발 시공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도담개발이 시공을 맡은 부산 소재 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도담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상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부산시 사상구 도담개발이 시공하는 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54)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씨는 건물 9층에서 고소작업차(소위 스카이)를 이용해 외벽마감 작업을 완료하고 내려오다 약 36m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더불어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지적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해 16명에서 50% 급증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