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3억5천만원 납입한 민간업자에 수천억 배당이익 용인”

2023-03-30     이현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 초반에 특정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해 15쪽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에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기자본이 전혀 없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발표되기도 전인 2014년부터 이 대표 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밀을 제공받아 초기 자금을 조달했다고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 민간업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사업협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에 협약서 안이 배포돼 사외이사들의 실질적 사전 검토가 없이 가결된 점을 검찰은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사회 의장은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장동 사업협약서는 형식적으로 가결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 일당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부분을 앞세우고 민간이 거액의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SNS에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게 됐다고 홍보했다”면서 “마치 공공주도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는 한편, 민간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민관 사이에 수익배불 구조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희생하고 이를 본인이 발표한 ‘자주 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임기 내 1공단 공원 조성 가시화 등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불법자금 제공, 선거 지원 등 그간에 공적에 보답을 하기 위해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을 빌미로 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추가 이익 극대화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적시하고,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해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