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금융위원회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2조7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7%포인트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성자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설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자금 공급에 들어간 상태이며 2월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 등 총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한다. 예컨대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는 0.2∼0.3%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 90∼100%까지 제공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90∼10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원의 긴급사업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 1곳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로 금리는 평균 3.1%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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