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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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알바콜]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또는 지급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봤기 때문이었다.


22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는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5%는 모르고 있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49%) 및 '퇴직금'(42%)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과반에 이르렀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 역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다.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각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수령자격이 충족되어 지급받은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았고, 4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급을 가장 받지 못한 수당은 '휴일근로수당'(41.4%)이었다. 이어 '주휴수당'(38.4%), '야간근로수당'(35.1%), '퇴직금'(34.9%) 순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사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가 1위에 꼽혔다. 이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신청도 안 함)'가 28%로 2위를 기록했다.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35%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알바콜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혹은 점포가)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미지급 사유가 이어졌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협의'(3%)했다는 의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4개 수당 중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비율이 2018년 이전에는 63.9%에서 2018년 이후 72.7%로 8.8%P 늘어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이 응답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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