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뽀로로나 핑크퐁 등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등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당류가 1일 섭취기준의 최대 2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
1회 섭취량의 당류 함량은 3.81g(10%)에서 10.48g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했다.
이는 비타민 캔디 3~4개로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판씨톡과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핑크퐁 멀티비타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
핑크퐁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 로보카폴리 비타D+,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 등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캔디를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말고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