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무보증 2678억원...1년 새 9.1% 감소

대기업 채무보증 2678억원...1년 새 9.1% 감소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12.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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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8개 대기업이 총 규모 2678억원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롯데·농협·OCI·하림·GS·두산·KCC·코오롱 등 8개 집단에서 2678억원으로 지난해(7개 집단, 2945억원) 대비 267억원(9.1%) 감소했다.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 중 1203억원이 해소되고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채무보증 집단에서 코오롱과 롯데가 추가됐다. 코오롱은 채무보증을 제한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고, 롯데는 채무보증을 받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채무보증 집단으로 분류됐다.


반면, 한진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해 제외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농협·롯데·하림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코오롱·GS·두산·OCI·KCC가 보유한 1422억원으로 지난해(1689억원)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지되지만 산업 합리화와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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